A. 시민단체 녹색재단은 녹색재단의 목적과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들이 있어야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 생명존중, 생태순환,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권력과 외부의 압력에도 위협받지 않고 떳떳하고 독립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녹색재단은 오랫동안 회원들의 회비로 재정자립을 이루려 애써왔습니다. 비회원들의 기부금과 후원행사를 통한 모금을 합하면 약 90%에 이릅니다. 재정수입의 90%를 회비와 기부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녹색재단 활동이 회원과 기부자들에게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재정인 만큼 지출도 더 엄격히, 더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회비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야 하고 특히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녹색재단이 녹색세상을 위해 더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웃과 함께 녹색재단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A. 녹색재단은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모든 활동비를 마련합니다. 녹색재단 활동에 공감한 이들에게 건강한 기부를 요청하고, 재정 모금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칩니다. 상습적인 환경오염 유발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보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A. 녹색재단의 지출 비용은 목적사업비 항목이 가장 큽니다. 목적사업은 ‘강령과 정관에 의거한 환경운동단체로서의 활동 목적과 목표를 위한 활동’ 즉, 녹색재단의 일반적인 환경보호활동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30명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출장과 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녹색재단은 회계담당자를 두고 재정운영내규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내용은 법적인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A. 녹색재단은 지난 30년간 녹색 삶으로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윤과 이용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온몸으로 막고, 파괴된 현장을 기억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질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녹색 삶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A. 녹색재단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지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재단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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