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기업/단체

당신의 후원으로 녹색재단은 생명의 편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녹색재단은 지구에 이로운 방식을 찾아
더 높은 성장보다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녹색재단 협력원칙
  • 녹색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익법인으로, 후원금은 관련 법과 녹색연합 재정관리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사용합니다.

  • 녹색재단은 지구에 이로운 방식을 찾아 더 높은 성장보다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 후원파트너와 협력합니다.

  • 녹색재단은 일회성 홍보를 위한 협력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녹색재단은 다음의 방식으로 후원받습니다.
    - 정기 후원
    - 관심있는 활동을 지정하여 기금후원
    - 창립기념일 특별후원


  • 녹색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후원을 받거나 협력하지 않습니다.
    - 환경파괴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기업

    -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

    - 핵산업 주도 기업

    -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도덕적 윤리를 위협하는 기업

    -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 군수물자 제조 기업

    - 그 외 녹색재단의 가치에 위배되는 기업

  • 녹색재단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지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색재단은 기업의 그린워싱이나 단순 마케팅을 위한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SNS게시,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은 반드시 녹색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녹색재단 협력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협력사업이 가능합니다. <협력원칙>과 <후원과 협력안내서>를 살펴보시고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031-976-9840 / sddr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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